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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1 2015가합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33,893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금 거래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2011. 7. 11. 농협 보통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를, 2011. 12. 28.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를, 2011. 8. 22. 농협 기업자유예탁금계좌(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고 한다)를 각 개설하였는데, 2011. 7. 22.부터 2013. 10.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서 2011. 7. 20.부터 2013. 10. 20.까지 별지 인출 내역 기재와 같이 636,373,680원(이하 ‘이 사건 총 인출금’이라고 한다)을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계좌에 피고 등의 명의로, 별지 입금내역(1) 기재와 같이 2011. 9. 15.부터 2013. 7. 3.까지 합계 340,430,177원이, 별지 입금내역(2) 기재와 같이 2011. 9. 30.부터 2013. 8. 6.까지 합계 89,260,000원이 각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별지 인출 내역 기재와 같이 2011. 7. 20.부터 2013. 10. 20.까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한 이 사건 총 인출금 636,373,680원(= 이 사건 제1계좌 6회 113,990,000원 이 사건 제2계좌 5회 110,000,000원 이 사건 제3계좌 66회 412,383,680원)에서, 원고를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제1계좌의 2011. 7. 20.자 인출금 106,000,000원(= 50,000,000원 56,000,000원), 이 사건 제3계좌의 2011. 9. 5.자 인출금 6,846,000원, 2013. 4. 2.자 인출금 2,336,460원, 2013. 6. 15.자 인출금 52,543,000원(= 30,000,000원 22,543,000원)과 2012년도 현금 비용 사용분 13,524,150원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378,690,177원(= 340,430,177원 38,260,000원) 등 합계 483,419,787원 원고는 위 각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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