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95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1. 7. 22.부터 2013. 10.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원고 명의로, 2011. 7. 11. 농협 보통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를, 2011. 12. 28.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를, 2011. 8. 22. 농협 기업자유예탁금계좌(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고 한다)를 각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좌에서 2011. 7. 20.부터 2013. 10. 20.까지 별지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36,373,680원(이하 ‘이 사건 총 인출금’이라고 한다)이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되었다.

다. 한편 별지 입금내역(1) 기재와 같이 합계 340,430,177원이 2011. 9. 15.부터 2013. 7. 3.까지 이 사건 제3계좌와 원고 명의의 또 다른 농협 계좌에 피고 등의 명의로 입금되었다.

그 외에도 별지 입금내역(2) 기재와 같이 합계 89,260,000원 중 44,260,000원이 2011. 9. 30.부터 2013. 3. 29.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제3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45,000,000원은 2013. 6. 29.부터 2013. 8. 6.까지 3회에 걸쳐 피고 명의로 대영레미콘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9, 37,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별지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2011. 7. 20.부터 2013. 10. 20.까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현금 내지 수표로 이 사건 총 인출금 636,373,680원(= 이 사건 제1계좌 6회 113,990,000원 이 사건 제2계좌 5회 110,000,000원 이 사건 제3계좌 66회 412,383,680원 을 인출하였는데, 그중에서 원고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