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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07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누나로, 2011. 11. 20.부터 2012년 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C 및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2011. 12. 15.부터 2014. 5. 10.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서 총 11,845,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이 인출 또는 이체 일시 금액( 원) 비고 2011. 12. 15. 120,000 E에게 이체 2011. 12. 15. 300,000 현금 인출 2011. 12. 26. 500,000 현금 인출 2012. 6. 15. 500,000 현금 인출 2012. 6. 20. 1,000,000 현금 인출( 출금 수수료 400원 제외) 2012. 9. 19. 500,000 현금 인출 2012. 11. 6. 200,000 현금 인출 2012. 11. 29. 100,000 현금 인출 2012. 12. 21. 100,000 현금 인출 2012. 12. 21. 325,000 C에게 이체 2013. 2. 13. 500,000 현금 인출 2013. 4. 13. 500,000 현금 인출 2013. 6. 20. 1,500,000 현금 인출 2013. 9. 11. 1,000,000 현금 인출 2013. 9. 12. 1,000,000 현금 인출 2013. 11. 18. 500,000 현금 인출 2013. 12. 16. 1,000,000 현금 인출 2014. 1. 22. 500,000 현금 인출 2014. 2. 3. 200,000 현금 인출 2014. 2. 11. 500,000 C에게 이체 2014. 5. 10. 1,000,000 현금 인출 합계 11,845,000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치매를 앓고 있는 원고 몰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31 년생의 고령으로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6. 12. 29. F 병원에서 ‘ 경도 인지장애’ 및 ‘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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