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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9.02 2015노6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살인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14. 11. 23.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8개월여 만에 판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 두 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위 피해자의 유족은 하루아침에 타국에서 혈육을 잃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제2면 제16행, 제4면 제16행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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