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살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0년, 증 제 3, 4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살인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계속된 불화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든 가정을 지켜보고자 노력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화의 원인은 피고 인의 계속된 음주와 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위하여 흉기인 회칼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에 찾아가 망설임 없이 피해자의 배 및 옆구리 부위를 7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