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09.04 2014노21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끼는 화분을 집어던지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자녀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한 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피고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 손자들을 양육하던 중 결국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숨마저 빼앗기게 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