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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지역난방공사 방향에서 풍덕천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선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 하던 중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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