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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22에 있는 지하철 성수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 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3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진단서 2부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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