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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1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사다리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4: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편도 4차로를 장학사거리 방면에서 학마을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적색신호에도 계속하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의 몸통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6. 16:41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CCTV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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