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금 1,261,285원 및 이에 대한 2009. 7. 7.부터 2010.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7, 8호증, 갑제11호증의 1, 2, 3, 갑제12호증의 1, 2, 3(갑제14호증의 1, 2, 3과 같다), 갑제13호증(갑제15호증과 같다), 갑제16 내지 30호증, 갑제31호증의 1 내지 36, 갑제32, 33호증, 갑제34호증의 1 내지 6,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망 H, I의 자녀들(피고 B가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이다)로 1957. 3. 4. H이 사망하자, 그 무렵(원고는 1951.경 H의 묘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 전에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고, 적어도 사망 후에는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E 임야 14,37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6㎡에 H의 분묘(이하 이 사건 H의 묘라고 한다)를 설치, 관리하여왔고, I이 2004. 11. 18. 사망하자 그 무렵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내지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I의 분묘(이하 이 사건 I의 묘라고 한다)를 설치, 관리하여 왔다.
나. 한편, 이 사건 임야는 소외 J이 198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4. 9. 17. 이 사건 임야 중 3/7지분이 말소되어 종전 소유자인 K의 상속인인 L, M에게 각 1/7 및 2/7 지분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원고가 같은 날 위 L, M의 각 지분을, 2005. 2. 2. J의 지분을 각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4. 11. 20.경 이 사건 H의 묘 주변 소나무 20본, 활잡목 21본을 잘라내어 이 사건 임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산림청장의 허가 받지 않고, I의 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주변 부지에 대한 정지작업을 하면서 절토 및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