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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03012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원고에게세종시 F 임야 41,256㎡중,별지지분표기재각지분에관하여2017. 5. 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씨 시조 H의 21세손인 I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나. 세종시 F 임야 41,2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1720년에 사망한 원고의 중시조 I의 묘를 비롯한 원고 선조들의 분묘 7~8기가 안치되어 있었고, 현재는 이장 등으로 I의 묘를 비롯한 3~4기가 남아있다.

다. 이 사건 임야가 일제 강점기인 대정 5년(서기 1916년)

4. 3.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국가 명의로 사정이 된 후, 소화 4년(서기 1929년)

7. 11. 원고의 종원으로서 항존자인 망 J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

원고는 매년 음력 10월 이 사건 임야에 모여 시제를 지냈고 시제경비 마련을 위하여 인근 K리에 종토를 마련하였다. 라.

그 후 망 J가 1929. 12. 28. L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자 이를 알게된 원고가 J에게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1948. 6. 7. 원고의 종원인 망 M(망 J의 손자), 망 N 2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

마. 원고는 1994. 9. 20.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0. 마을 주민인 O, P으로부터 보증서에 서명날인을 받고, 1994. 12. 6. 관할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에 종중등록을 하였다.

또한 망 N(1964. 1. 20. 사망)의 며느리로서 시부를 부양해온 망 Q이 1994.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임야대장상에는 N, M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I 선조를 비롯한 그 후손의 묘지관리를 위하여 관리해온 원고의 재산이므로 원고 명의로 이전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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