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28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고 위 산지를 일시사용함에 있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

또한, 피고인이 평탄화 작업을 한 산지는 산지전용 허가지역이 아니라 산지전용 신고지역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는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1,987㎡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사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위 토지 중 98㎡ 지상에 관상산림식물인 오미자 재배를 목적으로 기계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평탄화 작업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에 해당하여 신고가 아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 분명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산지전용 신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고 위 산지를 일시사용함에 있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인정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