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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현재 대순 진리 회 대순정도 D 인데, 3개월 내에 대순 진리 회 E으로 취임할 것이다.

대순 진리 회에서 짓고 있는 F 병원의 부대시설에 관한 마무리공사를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단 대순 진리 회의 E으로 선출되어 피해자에게 대순 진리 회가 출연한 F 병원에 관한 공사를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수증,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에 첨부된 판결문 및 사건 검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에 첨부된 판결문 및 사건 검색 내역 [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 없이 받았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순 진리 회의 E으로 선출되어 F 병원 관련 공사를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한편,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과 비슷한 기망행위를 통해 공사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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