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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07 2018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 농로 171에 있는 대순 진리 회전 농회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의정부 에 쿠스 술집에서 외상으로 마신 술값을 나에게 달라. 내가 술집 사장을 잘 아니 직접 가서 내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술값을 술집 주인에게 갖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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