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8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9. 12. 2. 피해자의 요구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송금 다음날 인출하여 J 등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나무 이식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의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나무 이식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