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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송금해 달라. 우리 부모님이 일산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데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월세가 나온다.

다음 달 월세가 나오는 대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건물 임대업을 한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0. 1,200만원, 2012. 3. 7. 3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통장 내역, 카카오 톡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위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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