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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9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 원심판결의 심리 미진’ 도 아울러 언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역시 결국은 원심판결의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취지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금원 요구 경위, 방식, 횟수 및 금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종교활동의 한계를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순 진리 회의 제사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를 벗어 나 종교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만하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F에 데려가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거나 주문을 외우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F에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물론 제사 전에 옷을 갈아입는 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6~70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문을 외우고 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위 F에서 실제로 종교활동이 이루어진 정황들이 확인된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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