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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7 2015가단62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5.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김포시 D 임야 3,296㎡ 토지를 매도하면서 2013. 3. 28.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위 개발부담금 상당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181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9. 17.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개발부담금 상당 32,589,13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2015. 3. 20.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6. 30. 해지를 원인으로 2015. 7. 3.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2015. 7. 3.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 계속 중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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