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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9 2015구단171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으로 2000. 1. 30. ‘B’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였다가 2005. 6. 6.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9. ‘A’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여 단기방문(C-3-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4. 9. 1. 방문동거(F-1-7)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13. 국적 신청을 하였고, 국적 심사과정에서 안면인식조회결과 ‘B’과 ‘A’이 동일인임이 확인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 12. 원고가 신원불일치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기한 2015. 2. 11.으로 한 출국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원고는 2007. 4월경 중국에서 ‘B’에서 ‘A’으로 개명을 하였다. 원고가 2014. 7. 29. 입국 당시 소지한 ‘A’ 명의의 제2여권은 개명된 이름으로 유효하게 발급받은 것이고, 그 외관상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입국시의 제1여권과 현재 입국시의 제2여권의 원고 이름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여권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법행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모인 C과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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