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1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일부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약 3개월 동안 수차례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피해자 J의 공사를 방해하여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