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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 피고인 B는 이종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마사지업소에 찾아가 피고인들이 깡패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 A은 부모가 운영하는 청과상의 일을 돕고 있고, 피고인 B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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