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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954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당 심에서 피해자 AC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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