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31.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4.부터 2012. 10. 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주계약에 따른 CI보험금 1,600만 원, 성인병치료특약에 따른 입원치료비 1,200만 원, 실손의뢰비특약에 따른 실손의료비 3,340만 원 합계 6,140만 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2. 10. 6.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따라 피고 또는 C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약관 및 관련 정보 등을 고지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안 날이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