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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483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이 2010. 4. 14.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무)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B은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4. 5. 26.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축내리 용산마을 앞 도로의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화물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실, 원고는 B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보험기간 중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에 따라 B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 약관 제2조에 따라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B이 이륜자동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도중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약관에 따라 면책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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