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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1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468』 피고인은 2020. 7. 30. 13:58 경 삼성 역에서 강남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B)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서울 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 관인 C,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유 받은 후 지하철 보안관들이 따라오며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짜증을 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지하철 승객인 피해자 E( 남, 39세) 이 위 지하철 보안관들과 함께 강남 역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2호 선 강남 역 교대방향 8-2 승강장에서 위 C, D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좃 대가리, 빠가 사리, 븅 신”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E의 고소장, E의 피해자 의견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CD 첨부), 주요장면 캡 쳐 사진, 추송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2020 고단 8143)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9. 20. 07:47 경 서울 관악구 F 1 층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 남, 25세) 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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