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8. 6. 08:00경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 B(여)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자위를 해 피해자의 핸드백에 정액을 사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여)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2. 22. 08:30경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 C(여)의 등 뒤쪽에 몸을 밀착시킨 후 자위를 해 피해자의 코트에 정액을 사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유전자감정서
1.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