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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7고정3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C’ 이라는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활동하는 회원들 로, 피해자의 닉네임은 ‘D’ 이다.

피해자는 2014. 8. 8. 위 게시판에 피해자의 증명사진이 포함된 법무사시험 응시 표를 게시한 데 이어, 2014. 8. 11. 자신의 사진이라며 “D 님 사진” 이라는 제목으로 위 증명사진을 확대한 사진을 게시한 바 있고, 이에 2014. 9. 2. 위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개 사진을 좌우로 나란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작성자 미상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E' 아이 디로 피해자의 사진을 지칭하며, 해당 글에 “ 왼쪽 놈은 드럽게 비겁하고 야비하게 생겼는데. 음흉하고 야비하고 비겁하고 하는 꼬라지가 보통 드런 놈이 아니 드라 구요.

” 라는 댓 글을 올린 데 이어, 2014. 9. 5. 같은 아이디로 “ 밟혀 죽은 수락산 쥐새끼” 라는 제목으로 죽은 쥐 사진을 첨부하여 올리고, 해당 쥐를 가리켜 피해자의 닉네임 “D ”를 딴 “F ”라고 칭함으로써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한 바 있다.

[ 범죄사실]

1. 2014. 9.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6. 23:10 경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E’ 아이 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자의 위 증명사진과 닉네임을 가리켜 “G. H이 아 디로 주접 싸다가 개. 망. 신 당하고 법무사 공부한 답 시고 안 오는 척 하면서 수락산 세 컨 아 디와 여장 아 디로 쥐구멍 속에 틀어박혀 하루종일 게판에서 주접 싸는 57세 처먹은 개 백수. 노가다 35년 굴러먹다가 복덕방 알바 몇 달하던 놈이 전문직이라고 사기침. 면상이 기형적으로 찌그러진 상태이고, 소갈머리 없어서 옆머리 끌어 다 널어놓은 게 특징.”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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