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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5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4:22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C”라는 카페에 접속한 후 “성은 D이요 이름은 E 이라 교주놈이름이다 님들아 속지마라”라는 제목 하에 『F 아 이놈아 잘 지내지 너의 천진필름 현상하여 천진 1-2천에 팔아먹고 니 애미가 좋아한다니 니 애미와 함께 팔아 먹은 죄는 하늘에서 졸라 받고 니가 나에게 지은 죄는 내가 손 좀 보아 줄거다 기다려봐라 자식아 기다리거라 미친놈 내시같은 놈이 감히 증산 후신을 자처하고 우매한 똘마니들을 천지조화정부핵심으로 만든다고 욕본다 내시 같은 놈 넌 연기하면 내시가 딱이야 너의 마누라 고수부라매 미친 것들 여기 죽은 증산에 속고 증산 팔아 장사하는 놈에 속지말라고 진실히 한소리 하니 참고하소서 기다려라 개쓰레기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에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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