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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 8. 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207동 7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23세) 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경 광주 남구 F 근처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G( 여, 23세) 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8. 새벽 경 여수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 인과 위 피해자 E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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