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 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내지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특가 법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 법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