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401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해 ‘G’이 영업할 장소를 물색하고,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할 피고인 C를 고용하며, 피고인 A 부재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손님 접대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1.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위 401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H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3. 하순경부터 2014. 9. 18.경까지(피고인 C는 2014. 8.중순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I, J, K,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