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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9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401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해 ‘G’이 영업할 장소를 물색하고,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할 피고인 C를 고용하며, 피고인 A 부재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손님 접대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1.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위 401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H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3. 하순경부터 2014. 9. 18.경까지(피고인 C는 2014. 8.중순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I, J, K,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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