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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종합보험설계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3. 1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딸이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는데 교습비가 부족하여 무용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수당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12. 1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11. 22.경 위와 같은 차용금의 담보조로 피고인의 동생인 F 소유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 G아파트 104동 13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 위와 같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게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주택구입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무액인 1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내역(통장이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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