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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1.경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05. 2. 2. 125,000,000원을 2005. 2.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지불각서 상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2007. 1. 3.부터 2007. 10. 15.까지 사이에 총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0,000원(= 2005. 2. 2.자 지불각서상의 금액 125,000,000원 - 피고 B이 변제한 금액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87,000,000원 외에도 2004. 6월경 5,000,000원, 2006. 7월경 20,000,000원, 2007. 7.말경 5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더 변제하였고, 2007. 7.말경 5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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