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I,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7. 9. 피고인이 근저당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4. 3. 6. 피해자 E이 근저당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6.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며 피해자의 아버지인 I에게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매수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피해자가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2,500만 원과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더라도 매수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