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건물‘ A 동 715호, 1708호, 인천 남동구 ‘D 건물‘ B 동 1112호 오피스텔 3개를 임차하고, E(E, 일명 ‘F’), G(G, 일명 ‘H’), I(I, 일명 ‘J’) 등 러시아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사이트 'K'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L은 위 오피스텔에서 러시아 여성 종업원들의 통역 및 관리를 하고 영업 수익의 반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L은 ‘M’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6. 21. 19:30 경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M’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 N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받고 그중 8만 원을 여종업원 E( 일명 ‘F’ )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남자 손님을 위 여종업원이 있는 D 건물 B 동 1112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 5. 2.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영업 광고 사진
1. 영업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에 광고한 점,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