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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484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외 3필지(현재 ‘서울 영등포구 K’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L’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부지 협소 및 공장 건물 노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그 처분이 쉽지 않자 친구 J을 통하여 소개받은 H의 제안으로 이 사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C’라는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는 건축에 문외한이고 건강도 좋지 않아 건설업체 근무 경험이 있는 H에게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H의 요청으로 H을 도와 공사현장 관리와 신축건물의 임대분양을 담당할 사람으로 I(당시 M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를 채용하였다.

나. 그 후 H은 몇몇 건설업체로부터 건물 신축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도급계약 체결을 준비하던 중 I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고(I는 피고 사무실과 인접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I에게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

다. I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2. 3.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창호공사는 H이 맡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I가 원고 명의로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공사대금이 36억 8,000만원(부가가치세 2억 원과 도시가스 및 인입비 1억 원은 별도)인 계약서(이하 ‘①계약서’라 한다)와 공사대금이 43억 8,000만원[인입비 포함(전기, 수도, 가스)]인 계약서(이하 ‘②계약서’라 한다)의 2가지가 있다.

다만 위 2가지 계약서 모두 계약체결일은 2012. 3. 13.로 되어 있다. 라.

H은 2012. 3. 14. 경리직원을 시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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