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4,4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기계,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착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매출 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전착도장설비를 증설하기로 하고, 2012. 10. 16.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10. 16.부터 2012. 12. 15.까지로 정한 전착도장설비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1. 건조로는 간접 열 건조방식(열을 송풍하는 방식)으로 한다.
2. 건조로의 온도는 30분 이내에 180℃까지 도달하고 이를 48분간 유지한다.
3. 열원은 가스로 하고, 버너의 연소량은 30kcal/HR로 한다.
원고는 전착도장설비 제작전문가인 소외 C으로 하여금 그 설계를 담당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소외 D, E 등으로 하여금 전착도장설비를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3. 1.경 원고로부터 전착도장설비를 인도받아 이를 시운전하였는데, 1시간 이상의 예열에도 불구하고 건조로의 온도가 110℃에 머무르고 건조로 안에서 제품이 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보강 작업만으로는 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건조로를 당초 원고가 설계한 간접 열 건조방식(열을 송풍하는 방식)에서 직접 열 건조방식(열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열교환기, 열풍발생장치(버너), 열풍순환장치(닥트)를 교체하는 등 전면적인 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2.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