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2:00 경 피해자 D가 위 판매점에 방문하여 LG 전자 G7 (LM-G710N) 단 말기를 898,700원에 구매하고 E에 가입하면서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에 ‘ 단말기지 원금’ 을 선택하여 678,000원을 지원 받고 요금제는 월 79,000원 상당의 ‘F’ 로 하여 24개월 약정하여 월 86,93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더 많은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 지원금 상응 요금 할인 ’으로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4. 2. 12:30 경 위 판매점에서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에 ‘ 지원금 상응 요금 할인’ 을 선택하여 요금 475,200원을 할인 받고 요금제는 79,000원 상당의 ‘F’ 로 하여 24개월 약정하여 월 91,49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서류의 단말기 변경시 혜택을 받는 방법에 관한 중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새롭게 작성하고 위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피해자의 이름 ‘D’, 법정 생년 월일 ‘G’ 및 신청고객 란에 ‘D’ 와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D 명의의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4. 2. 12:4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발송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