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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83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는 3G 형식의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3G 형식의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개통 관련 동의를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휴대폰 교체를 원하고 있었던 점, 2년 이상 USIM 칩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대한 작성 권한을 D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것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위 법리에 기초하여 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①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② 단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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