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3.31 2015가단7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1996. 7. 29. 충남 청양군 G 임야 60,940㎡에 대한 H, I의 지분 중 일부인 30470/6094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1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F으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각 정한 2004. 11.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5.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 C). 라.

위 법원은 2015. 3. 12. 위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에 별지 배당표 기재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 A, E, D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000,000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5.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자 F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위 지급명령절차에서 주장된 금액으로 이 사건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한 정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