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환급가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법규
판결요지
관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제3항 의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관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므로 관세환급가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서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위 관세법 제25조 제3항 에서 정한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피고,상 고 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소외 법인 및 원고들은 그 판시와 같이 하역작업용 트럭 크레인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과 그 세관 우암출장소로부터 관세율 1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다가 그후 그 가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세를 더 납부하라는 관세추징처분을 고지받고 이를 납부한 후 대구고등법원에 위 관세추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0.5.27 원고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해 12.23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에 대한 관세추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추징관서에서 1981.10.22 위 소외 법인 및 원고들에게 각 추징하였던 그 관세를 모두 환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관세환급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에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81.12.31 영 제1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의 부과처분의 취소변경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받은 날까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요컨대, 이 사건 원고들의 관세환급가산금청구권은 국세기본법의 유추해석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환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구 관세법의 관세환급청구권에 관한 2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54조 에서 정한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관세법상의 시효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관세법 제25조 제1항 은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 은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그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생각하여 보면 위 제3항 의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관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관세환급가산금이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의 유추해석상 인정되는 것이라 하여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까지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것은 관세환급가산금 및 그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따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