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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440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거나, ‘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 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 경 ‘E’ 의 F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이하 ‘F 팀장’ )로부터 ‘ 대출 체납자인 고객들 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을 현금으로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회수금액의 0.07%를 수수료로 주고, 일당 7만 원과 교통비는 별도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G 은행 대출담당 직원 H를 사칭하며 ‘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해 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관련 정보를 알아내고, I 은행 채권 추심 팀 J 팀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 중복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 법을 위반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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