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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 베 어스 타운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운 천저수지 방면에서 금 호지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반대 차선의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9. 06:10 경 광주 동구 팔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 자를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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