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1: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돌다리 사거리 쪽에서 중앙 예식장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낮 시간대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 여, 71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22. 12:45 경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위 피해 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개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