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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식의 취업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취업을 미끼로 각 5,000만 원씩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는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역시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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