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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5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식의 취업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0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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