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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25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범죄를 저지른 행위로 재판을 받은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과거에도 상당기간 속칭 키스방 등 불법 퇴폐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는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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