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6:00 경 서울 마포구 D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 여, 36세) 뒤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음부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대화내용)
1.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⑴ 피고인과 피해자, G, H, I, I의 남자친구인 J, K는 모두 배드민턴 동호회인 ‘L’ 의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