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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1: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처제인 피해자 E( 가명, 여, 36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거실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 편하게 해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끌어 다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조사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간 F 대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처벌의사 유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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