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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8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21:49 경 서울 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손님들 끼리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업주로부터 싸움 정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다가와 “ 야 씨 발 놈 아 너 뭐하는 놈이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나 전과 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위 F의 성기를 1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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